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 예치금, 가점제, 추첨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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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택 구매를 앞두거나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자이신 분은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금액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뉴스도 많이 보인다.

부동산 하락 기사 내용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에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보자.

 

이 글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점제, 추첨제에 대해 정리하는 글로 준비하였다.

 

 

목차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에서 1순위 / 2순위로 나뉘어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서 1순위 청약이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순위로 청약통장 조건을 맞추는 게 우선이다. 아래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1순위 조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택청약 1순위 구분

     

    주택 종류 : 민영 주택, 국민 주택

     

    본인이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이 민영 주택인지 국민 주택인지에 따라 조건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만드는 계획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로 생각하면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 유형에 따른 구분

    민영주택 지역 유형에 따른 1순위 구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다. 

     

    청약통장 예치금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

    주택청약의 지역별 예치금이다. 동일 면적의 아파트 청약이라도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조금 차이가 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3 분류로 나뉘고 각 지역의 면적별로 예치금이 또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서두에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내가 서울의 85제곱미터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300만 원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주택청약의 1순위를 만들었다면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그러면 1순위가 되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느냐? 1순위가 되었다고 주택청약이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청약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높이거나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가 않다.

    그래도 당첨을 위해 그 내용을 알아보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택청약 가점제 / 추첨제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정리

    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선정 비율이 다르게 당첨자를 선별한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점제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제도이다.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주택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있는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점항목 및 점수

    이 제도만 봤을 때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도 인듯하다.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청약 통장에 가입기간이 길어질 것이니 아무래도 가점이 많이 붙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가점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점수가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에서 오는 점수이다 보니 청약 당첨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게 확실하다.

     

    주택청약 추첨제

     

    추첨제의 경우는 가점제에서 일정 비율의 당첨자를 뽑은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뽑는다. 대부분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추첨제의 경우는 청약통장의 1순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 최소한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2순위 당첨은 신청 경쟁률이 1을 넘지 못했을 때 당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신혼부 부이 당첨되는 경우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되는 것일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에 당첨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서두에 언급한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공급물량일 작으나 그나마 생애 첫 주택 구매하는 자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다 보니 당첨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특별공급을 통해 알짜배기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도 많이 있으니 꾸준히 주택청약을 신청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고 언급이 많이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누구보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라는 것이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듯이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꼭 알짜배기 내 집 마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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