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 고유가 서민부담 경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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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3월 이후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를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인 것 같다.

대중교통 활성화 소득공제율 확대 상향

국제 유가 상승 및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이유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그중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내용을 알아보겠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은 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한다는 내용이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 40%(기존) → 80%(조정)
  • 기간 : 22년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범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수단 
    • 시내,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
  • 내용 : 총 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예시

예시 :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 하반기 각 80만 원 지출 시,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 원 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 80만원 X 0.4(기존 소득공제율) = 32만 원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 80만 원 X 0.8(상향 소득공제율) = 64만 원

총 96만 원 소득공제

 

 

알뜰 교통카드 활성화

보행, 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 추진

  • 대중교통 이용 시 어플을 통해 '최초 출발지 → 승차 정류장간, 도착 정류장 → 최종 도착지'간의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 환급
  • 이용자 수 확대 시행 : (20년 12월) 16만 명 (21년 12월) 29만 명 → (22년 6월) 39만 명 → (22년 12월) 45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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