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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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기준 금리 인상 등 다소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니다.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이나 일시적 2 주택, 상속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사람들에게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발표 되었다. 주요 내용은 종부세 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보다는 진짜 혜택이 필요한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치이지만 그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다. 추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혜택 자체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종부세 부담 완화 개편안 예정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 시 누가 현금 100%로 매수를 하는가? 부동산 보유자는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일 것이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종부세 완화 방향

 

  •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발표하였다.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종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종부세 완화 1세대 1주택

여기해 해당하는 사람들은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종부세 완화 조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작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결혼을 해서 분양권을 구매하거나,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청약 당첨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대출을 통해 영끌족이 많이 발생하였고 당시 주택 구매를 하신 분들은 현재 높은 금리, 경직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을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조금이나마 세금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정안

 

우선 현재는 연소득 7천 원만 이하(부부 합산),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다. 현행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이다. 주택 가격에 대한 취득세율이 조금은 다르지만 6억 기준 취득세율은 1%이다.

예시 ) 4억 주택 X 1% 취득세율 X 50% 감면 = 200만원

여기서 50% 감면은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 가격 1.5억 이상이면 50% 감면을 해준다. 만약 주택 가격이 4억이라면 취득세는 200만 원이 나오므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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