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조건 및 지급 대상 : 유산, 사산도 휴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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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 다태아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라고 이야기하며 출산 전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출산휴가)는 임신 후 분만을 말하고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안정을 충분히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하고 휴식을 하기를 바란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가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한 산모가 출산 전 3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출산 후에는 60일의 출산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유산, 사산 시 출산전후 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는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고 출산 후에는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유산, 사산 휴가의 청구 관련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 해당하는 경우는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 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산 혹은 사산하신 여성분들이라면 법으로 정해진 휴가기간 꼭 확인하여 건강과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휴가기간 동안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복귀 하시바랍니다.

 

출산전후기간 중 급여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인 경우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임금 지급 방법 및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사업주(기업)에게 신청을 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한 달가량 시간이 있으니 출산전후급여 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애매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본인에게 맞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니 무리해서 고용센터에 먼저 찾아가지 말고 전화 문의를 통해 편하게 준비해서 휴가 및 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옆에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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