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약 정리

반응형

작년부터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책과 규제에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실시하였고 그중 하나가 지역별 규제지역을 설정하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였다.

 

글 아래쪽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

작년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는데 현재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제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유

  • 주택 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
  • 최근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감소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의 투기, 투자에 해당하는 거래가 감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규제지역을 해제하여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당하는 지역

  1. 투기과열지역 해제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개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선감동, 풍도동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지정)
  2.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11개 지역)

 

세종시와 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세와 청약 경쟁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