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 : 지원 자격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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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으로 총 87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중에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은 언제나 공정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를 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도약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요점은 10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하면 정부지원금과 함께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적립금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월 납입액 10만 원 혹은 30만 원 3년 만기 납부 시 정부 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 본인 적립금 [10만 원 X 36개월(3년)]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예금 이자 = 1,440만 원 + 예금 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 본인 적립금 [10만 원 X 36개월(3년)]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예금 이자 = 720만 원 + 예금 이자

단, 적립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추가 지급하니 본인이 해당한다면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자격 조건, 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월 20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인 만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년 7월 18일 ~ 8월 15일까지 이며 이번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5부제를 실시한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5부제
    • 월요일 (7/18, 7.25)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7/19, 7.26)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7/20, 7.27)은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7/21, 7.28)은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 (7/22, 7.29)은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5부제 기간을 놓쳤을 때는 3주 차 (8월 1일 ~ 8월 5일) 5일간 추가 신청 가능하다. 이때는 5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 정책인 만큼 유사한 정책 혹은 사업에 참여 혹은 참여 예정이거나,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혜택은 받은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다른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관할 소재지 주민 센터나 복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 전화문의 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을 21년 1만 8,000명에서 22년 10만 4,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처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 지원 정책은 공정하고 든든하게 지원해줬으면 하고 앞으로 더 가입대상자를 늘려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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