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 조건, 자격, 수급기간, 자발적 퇴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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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순식간에 휘청거렸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확진자는 2월 9일부로 5만 명을 돌파하였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통화량을 늘리면서 경기침체, 고용불안을 완화하기에 힘을 썼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듯하다.

코로나 장기화 지난해 실업급여 최다 12조원 지출
21년 실업급여 12조원 역대 최대

작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실업급여는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실업자가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실업급여가 일말의 희망이 될 것이다.

 

나도 21년 5월까지 어느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였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내용을 체크해보자.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자발적 퇴사 관련한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단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수급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 말이 헷갈릴 수도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급여를

        지급 받은 날,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만약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포함되니 빼먹지 말자.

     

    2.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는 이름처럼 실업자인 상태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는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

        여야 한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

    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아닌 직장을 떠나는 이직 (떠날 이, 직분 직)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몇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1.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인원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5. 사업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의 경우

    6. 다음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빵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소견서 및 사업
       주의 의견 등에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10. 사업내용이 위법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조, 판매하게 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각보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 혹시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도이니 만큼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누려야 하는 복지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회사 부장 정도 직급의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꽤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마저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미리 설정하여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해 두고 있다.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 (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연령과 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우선 실업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을 한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언급한 대로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지급되므로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 나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 보이기는 했지만 애매하다. 대부분 그렇듯 다니던 직장에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가서 아쉬운 소리하기가 싫은 감정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급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애매해서 괜한 욕심으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이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 아닌 실업급여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찾아보니 부정수급도 많이 있는 듯한데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실업자일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 일것이다.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것이 아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들이 더 많고 더 많은 무게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성취감 하나는 더욱 크다. 조급하게 먼 미래를 보지말고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며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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