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상생임대인 양도세 무엇이 변하는 것인가?

반응형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과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안을 확정 지으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개편안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어려운 용어와 해석으로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만약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 이거나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용어들로 알기 쉽게 풀어서 내용 정리를 해볼 테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정부는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인하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시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인하
    공정시장가액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줄이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부세가 감소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7.2%로 언급하면서 공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이 된다. 이번 개정 적용시기는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변화는 것은?

    상생 임대인은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가리킨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임차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임대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여 상생 임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주요 내용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안

    우선적으로 상생 임대인이 되는 요건이 폐지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이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때 상생 임대인이 인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상생 임대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인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면은 상생 임대인 자격을 갖춘 임대인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취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2년 모두 인정을 해주면서 상생 임대인이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 주택을 양도하여도 집값 상승분의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