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 조건, 소득,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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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주택청약 1순위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았다.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공급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업로드하여 이번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관련 내용들로 준비하였다. 21년 11월부터 일부 개정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그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꼭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체크해보자.

 

목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단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혹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특별공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신혼부부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 (약 3.3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순으로 선별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통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선정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 중 소득과 자녀 부부는 추가 신설되었지만 추첨제 30%에 해당되어 선별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준

    1. 혼인기간

      - 혼인기간, 혼일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예비 신혼부부, 재혼 부부, 한부모가정도 청약이 가능

      -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세대에서 1인 신청 가능

     

    2.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도 소득기준이 있었으나 추가로 월평균 소득이 160% 초과가 되어도 부동산 자산이 3.3억 원 미만이면 추첨제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우선 혹은 일반 공급에 포함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3. 자녀 기준

    자녀 기준은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로 추첨이 되는데 자녀가 없을 시에 이번에 추가된 개정안으로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도 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이 필수이고 청약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 점수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점수표

    가산 점수표 최대 13점으로 가산점이 높으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 만약 가산점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선별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내놓았다.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 확대하는 내용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지만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신청 가능하였다. 그래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청년층에게 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추첨제 30%를 도입하였는데요. 여기에는 1인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이 신청 가능해지면서 추첨제로 구분되어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준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는 분리된 세대라도 포함된다.

      직계존비속만 포함,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2.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납부 횟수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납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이상, 납부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납부 24개월 이상

     

    국민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이다. 예치금은 선납금 포함이며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조건 만족이 되어야 한다.

     

    3.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 30% 물량 추가로 반영되었다. 여기서도 소득기준을 미반영되고 추첨제로 진행된다.

    그리고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추첨제로 분류되어 선별된다.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부동산가액이 3.3억 원을 넘지 않는 기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보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의 경쟁과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특별공급을 노려보기 바란다. 그리고 추첨제도 신설되었으니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주택마련에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 상세히 확인하고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보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추첨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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