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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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접수를 시작하였고 전입신고한 주택과 소득 조건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주택, 소득(재산)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미리 확인하기는 온라인상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연령 조건

연령 조건은 만 19세 ~ 34세이다. 만약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만 19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거주 주택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는 제도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조건이 맞아야한다.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월세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는 전입신고를 한 거주주택 기준이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즘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이 가능하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거주 주택 조건 예시, 월세환산액 계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2,000만 원 X 2.5% ÷12개월 = 4만 원 (월세환산액)

4만 원(월세환산액) + 65(월세) = 69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소득, 재산 조건

소득, 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청년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 원가구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예시, 청년 1인가구, 원가구 3인 가구(직계혈족)
본인의 월 소득은 1,166,887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는 월소득 4,194,701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의 재산요건은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조건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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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도 지급 정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별로 나눠서 지급한다. 위 지원 자격이 충족하여 신청을 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정책인 만큼 중도 지원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알아두고 넘어가자.

 

  • 군입대하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급 정지
  • 90일 이상 초과하여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부모와 합가시에는 지급 정지
  • 타 주소지로 천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월세 지원인 만큼 중도에 주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방학과 같은 일시적인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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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신청하기 전에 필요 제출 서류는 5가지로 아래와 같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는 2022년 8월 31일 ~ 9월 6일까지 한시적 서비스 중단이 되니 이 기간 동안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할 시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미리 확인하기는 온라인상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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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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