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영아수당 신청 조건 및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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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입니다. 최근 22년 2월에 아동수당 연령 확대를 통해 지급 범위를 넓히는 정책으로 복지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지금 사전 신청기간이니 꼭 내용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엄마, 아빠가 되시는 분들도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영아수당 내용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2세를 이쁘게 키워 봅시다.

아동수당 만 8세 연령 확대 신청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목차

     

    아동수당, 영아수당 혜택!!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혜택 신청 조건

    우선 결론 혜택 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아수당 24개월까지 월 30만 원, 아동수당 95개월까지 월 10만 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유아, 아동을 위한 정책이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므로 예비 엄마, 아빠 혹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수당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확인 해주세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 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과는 별개의 정책이므로 중복 지급은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개월까지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다음 24개월 이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연령 확대

    아동수당이 기존에 만 7에서 만 8세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2년 2월 9일 ~ 3월 31일
    • 사전신청 대상 : 14년 2월 1일 ~ 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아동수당 만 8세 연령 확대 신청 대상

    제일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니 꼭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별오의 제약 없이 항시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에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0일이 지나면은 소급 적용받지 못하니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니 그냥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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