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 혜택, 지원금액, 수급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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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기간, 혜택 등을 알아보고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지원금액 수급자 지원대상 임차가구 청년가구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복지, 혜택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기준은 가구의 소득 기준과 보유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급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분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2202년 중위소득 46%의 월 소득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46%까지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대상이며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종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 지급 요건이 다르니 내용을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수선유지비(유지 보수비) 지원
    • 청년가구 지원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청년가구 지원은 '21년부터 신설된 항목으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별도 지급되는 주거급여입니다.

     

    아래 내용부터는 각 항목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과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간단하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지원기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고액의 임차료에 대해서는 최저 1만원을 지급하고 과잉 복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인 듯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및 자기 분담금

    주거급여 임차가주 지원 선정기준

    여기서 전액 지원 기준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상한선 전액 지원이고, 본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면 자기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생계 급여 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월 소득 기준(원)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만약에 1인 가구에 월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예시**

    예시 1)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10만 원,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 월세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으므로 월세 30만 원 전액 지원

     

    예시 2)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30만 원, 서울 거주, 월세 45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으므로 자기 분담분 발생

                자기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2,300,000 - 1,536,324) X 30% = 229,102원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간단하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기준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혹서기 대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액 이내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크게 3가지(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이 있으니 노후도 평가 현장 실사할 때 노후 부분을 상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의 개량 지원은 크게 현장실사 평가 이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되며 금액과 지원 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로서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주 개량지원 내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율 비율

     

     

    자가가구 지원내용 예시**

    예시 1) 소득인정액 80만 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 씨 (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380만 원 한도)

     

    예시 2) 소득인정액 30만 원, 도배, 장판 보수 등 필요한 만 70세 고령자 B 씨 (1인 가구)

    :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 원 한도) +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50만 원 한도)

     

    장애인(추가 380만 원), 고령자(추가 50만 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주는 별도의 주거급여입니다.

     

     

    청년가구 지원 대상

    임차가구 급여 또는 자가가구 개량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원수 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6%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금액 예시

    임차가구 지원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청년 가구 분리 시에는 별도의 가구로 생각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분리 지급 예시

    3인 가구 임차가구 지급 산정을 2인(부모) 가구와 1인(청년) 가구로 각각 산정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산정 방식은 위 임차가구 산정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알아보았지만 주절주절 작성한 탓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 내용을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주거급여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정책이므로 월세나 수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외되는 저소득층 또는 주거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던 정책이니 만큼 좀 더 소외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 주거 불안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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