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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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주식으로 수익 창출, 비트코인 등 여러 재테크가 요즘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시드 머니(Seed money) 확보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무작정 돈을 모으기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재테크의 첫 단계가 저축이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20대, 30대 사회초년생에게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에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의 강점은 시간, 젊음이다. 저보다 그리고 먼저 성공하신 선배 투자자들을 마냥 부러워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내공을 쌓아 새롭게 다가올 기회에 미리 준비 해보자.

금융위원회, 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작년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제한되어있다. 이 글을 통해 대상자, 신청 조건, 지원 혜택을 살펴보자.

가입 대상

청년희망적금의 이름만큼 나이 제한이 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이지만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군 필자인 36세라면 연령 요건은 충족이다.

 

개인소득 부분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 급여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 아미녀 대상으로 선정되나 최근 주식시장 흥행으로 인해 많은 개미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 금융소득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해당되지 않으나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적금 납입 한도, 만기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하고 2년 만기인 상품이다. (최대 24개월)

재테크의 시작은 적금이다. 50만원 2년 만기 시 원금만 1,200만 원 목돈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가장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이다. 2년 만기까지 납입했을 경우 납입금액의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년형 가입 시 2%, 2년형의 경우 1년 차 2% + 2년 차 4%)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1년 차 50만 원 납입시 저축장려금 12만 원 (600*0.02=12만원)이고, 2년차의 경우 24만원 (600만원*0.04=24만원)이다. 

- 1년형 저축장려금 : 12만원

- 2년형 저축장려금 : 36만 원 (12만 원 + 24만 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

청년희망적금은 22년 2월 21일 월요일 시중은행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럼 출시 전 앞에 말한 본인이 가입대상이 맞는 확인을 하고 출시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만 혹시 본인이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 (수) ~ 2월 18일 (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해당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수있다. (시중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부, 제주)

** 병역을 이행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니 정식 출시된 이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니 조금 기다려야 한다.

** 시중금리 또한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높은 금리 쪽에 가입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다.


정식 가입은 2월 21일(월)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 출시된 후 가입 가능하며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싶은 청년들이여 재테크의 시작은 저축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니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를 바란다.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 투자 수단들은 꾸준히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www.fsc.go.kr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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