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인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휴직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에서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휴직자 건강보험료 내용 정리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를 먼저 읽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자.
건강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나뉘며 그중 직장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이다.
우선 결론적으로 휴직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책정이 달라지게 돼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휴직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유지되면 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준다.
휴직자 건강보험 유지
직장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한 보수를 일부 혹은 전체를 지급받지 않고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 복직 시 건강보험료
휴직자는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우러에 휴직기간 동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다.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얼마 줄어드는가?
휴직 종류와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지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절감된다.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는 대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한에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아래 나오는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총액을 근로 월수로 나눈 금액
예) 3,600만 원(1년간 보수총액) / 12개월 (근로 월수) = 300만 원(보수월액)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간단한 설명 : 휴직 전월의 건강보험료의 50%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이다.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에서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어렵게 설명해놨네요)
- 간단한 설명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 -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의 50% 수준
- 육하 휴직
- 2011년 11월 30일 이전 육아 휴직은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 2011년 12월 01일 이후 육아 휴직은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15년 04월 01일 이후 육아 휴직은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 60% 경감 (보수월액 250만 원 상한)
- 2019년 01월 01일 이후 육아 휴직은 휴직 전월과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호법에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차액만큼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 : 19,500원 (2022년 기준)
**2019년 이후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산정
: 휴직 전월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 - 건강 보험료 하한 금액 (19,500원)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휴직 종류와 보수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 비율이 다르다. 일단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보험급여와 같은 복지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니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건강한 기업, 사회 문화로 인해 정당한 휴직을 보장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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