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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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의료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 항목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건강보험은 의료 복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국민들 부담을 방지 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 포함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한다. 이는 피보험자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복지 정책에 포함한다.

     

     

    건강보험의 납부 구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 하며 여기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하여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 유지를 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소득에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한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 보험이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99%,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 2022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근로 소득 외에 소득)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소득에 제외한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이며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가 된다. 이는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3,400만원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3,400만원 까지는 공제 해준다는 의미이다.)

     

     

     

    소득월액 산정

    소득월액 산정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공제)] X 1/12}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100%, 근로, 연금소득 : 30%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6.99%,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점수를 매겨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5.3원,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2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 (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재산 점수 (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 확대, 점수 감경 도입

    대한민구 약 70%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대부분 회사에서 급여 처리 시 정산한 다음에 월급을 받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 및 다른 세금들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위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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