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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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은퇴, 명예 퇴직 등으로 직장인 건강보험이 상실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오는데 이는 생계에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목차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간편하니 본인에게 제일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위한 필요 제출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팩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화, 문자, 팩스를 이용하여 쉽게 피부양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표번호로 전화 문의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혹은 팩스 중 신청자의 편의에 맞게 신청하시고 피부양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접속 하시고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뒤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조건 및 자격 상실 등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 문의 후 신청을 하였습니다. 몇가지 문의를 마친뒤에 문자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즉시 신청 제출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니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모든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제출서류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문의를 통한 가입 절차가 가장 간편하였으니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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