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 창업, 폐업 준비시 꼭 알아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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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이럴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소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공사 업자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관한 공사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 소비 생산 활동
    5. 부동산 임대업(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 방법

     

    자영업자의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7등급으로 나뉘어 구분이 된다.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1.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2.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보수표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급별 기준보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 안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액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3.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서류 제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0075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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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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