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이럴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소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공사 업자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 소비 생산 활동
- 부동산 임대업(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 방법
자영업자의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7등급으로 나뉘어 구분이 된다.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 안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액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서류 제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0075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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