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예비입주자 정의와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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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움츠려 들면서 주택 청약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인기가 있는 지역에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청약에서 예비입주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비입주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기존 주택처분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청약 예비입주자란 무엇인가

주택 청약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주택 청약 당첨되지 않으셨거나 청약을 넣어보신 적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란 주택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공급 주택수가 100개 이면 주택 청약 당첨자 100명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40명을 추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택 청약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나 취소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예비입주자가 주택 청약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순위 청약까지 모집하였을때 14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다.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만약 100명의 주택 청약 당첨자에 들지 못하고 40%인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었다면 아래의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을 한다.

  • 청약 1순위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 신청자 중 가점이 가장 높은 자 순번
  • 추가 입주자가 남았을때 1순위 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한 순번
  • 추가 입주자가 남았을때 기타 지역(2 순위) 공급 신청자 중 가점이 가장 높은 자 순번
  • 추가 입주자가 남았을때 기타 지역(2 순위) 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한 순번

이렇게 예비입주자 법적으로 정해 놓고 모집하고 선정하는 이유는 미분양의 무순위 청약(줍줍)이 발생했을 때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의 청약 당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및 청약 시장이 다소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청약 당첨이 다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약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다른 곳에 이사를 위해 청약을 넣기도 하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기존 주택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 수도권 등)에서는 청약이 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 청약 신청 시에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청약을 신청한 주택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기존 1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을 신청한 후 제2호에 따른 추첨제로 당첨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바,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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