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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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 청약으로 불리며 2021년 5월 29일 이후에 무순위 청약(줍줍)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현금을 보유한 다주택자 혹은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몇몇 조건들이 변경되었다. 현재 무순위 청약(줍줍)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공모 이후 청약 일정을 마쳤으나 미분양, 미계약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잔여세대가 남았을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도 특별 공급,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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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일단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야할 것을 몇 가지 요약 한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을 특별, 일반 공급보다는 자격 조건 완화와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다.

  • 유주택자 신청가능 (2023년 2월 중 시행)
  • 청약 통장 필요없다.
  • 청약 신청금 없다.

 

이전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자 세대의 성년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2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택청약 가점이 필요 없으며 당첨자 선정도 추첨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 세부 조건표 (2023년 2월 업데이트 예정)

아래 무순위 청약 세부 내용에 대해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사후 접수와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으로 나뉘게 된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공고가 올라왔을때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이 사후접수 인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무순위 청약 내용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재당첨 제한 적용이 생긴 것이다. 기존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대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겼으니 혹시 변경 전의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꼭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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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 자격 조건이 변경 전에는 청약 신청에 큰 제약이 없어 줍줍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조건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 공급의 목적을 가지고 세부 조건들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의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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