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및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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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감염자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고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격리자에게는 정부에서 생활지원비가 나오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비용, 직장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형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기준으로 지급 기준 및 지원금이 달라질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우선 요점 부터 정리해 드리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서 최대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1일 이전에 확진자라면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원(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7월 11일 이후)

 

 

  1.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입원, 격리자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2.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3. 신청 기간 :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4.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 증비 자료(필요시)
  5. 지원대상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의 전달 건강보험료 기준,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산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해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주소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격리 종료 이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다시 언급드리면, 7월 11일 이후 격리자 분들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소득 기준 이하가 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원금은 격리 종료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격리 종료 이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

 

유급휴가비용 (7월 11일 이후)

 

유급휴가비용은 직장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7월 11일 이후 확진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를 지원해주는 유급휴가비용도 많은 부분 개편되었으니 꼭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 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3. 신청서류 :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 사본 등

위 내용은 정부가 기업(사업주)에 지원해주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유급휴가비용과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내 내규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이 정해 질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은 내용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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