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총 정리 : 신입사원 연차 휴가 및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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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차 휴가는 직장생활에서 유일한 즐거움인 만큼 연차 발생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자. 특히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차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자.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

 

 

우선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입사원의 경우부터 3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까지 아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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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을 주목하셔야 한다. 1항과 같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항의 내용을 해석하면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항의 내용 중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신입사원이 1월 1일 입사와 동시에 1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12월까지 개근을 한다면 최대 11개까지 연차 휴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신입사원이 2년 차 때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이면 연차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근무 기간별 연차일수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연차가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따른 것으로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해 가산 휴가를 1일 더 주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 휴가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가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한다. 하지만 가산휴가를 더해서 총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근속연수가 21년 이상 되어야 하니 신입사원분들은 벌써부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아래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이다.

근속년수 유급휴가 (연차 일수 + 가산휴가)
1~2년차 15일 (15일 + 0일)
3~4년차 16일 (15일 + 1일)
4~6년차 17일 (15일 + 2일)
7~8년차 18일 (15일 +3일)
9~10년차 19일 (15일 +4일)
11~12년차 20일 (15일 +5일)
13~14년차 21일 (15일 +6일)
15~16년차 22일 (15일 +7일)
17~18년차 23일 (15일 +8일)
19~20년차 24일 (15일 +9일)
21년차 이상 25일 (1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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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한

연차 사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1년간 사용해야 하며 만약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회사 내규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일 것입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를 사용하여 사용 기간 만료 전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알려준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제로 인해 기업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알아보시고 연차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아래와 같이 운영이 된다.

연차 사용 촉진제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위와 같이 촉구를 받은 이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위 말을 해석 해보면 우선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꼭 알아두기를 바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 내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휴가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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