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및 2회 분할 사용 방법 : 육아휴직 연장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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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근로를 하는 워킹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필수인데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 분할 사용 방법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야 할 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직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인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경력단절 혹은 고용안정을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게 나와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급여, 인사 등)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 내용 요약

1.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2. 육아휴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 가능하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를 해서는 안된다.

3.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는 전과 동일한 업무과 급여를 받아야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및 추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 2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총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수 있으니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회 분할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총 3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 3개월 + 3개월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사용 가능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12개월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연장은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협의한다면 1년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연장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및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2022년 6월에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육아휴직 18개월,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을 합하여 총 21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 되면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및 고용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생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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