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나이와 수령액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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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적 은퇴를 한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수령 나이 도달하면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 글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반적으로 '손해연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지급 개시연령 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 액수가 일찍 받는 년수에 비례하여 감소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고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 등의 이유로 조기 수령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래 내용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우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 나이 및 예상 수령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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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 예상수령액 조회 방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대표적인 국민연금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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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본적은 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도 우선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지급되는 연령에 비해 최대 5년 빨리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대 5년을 조기 수령 가능하며 1년씩 조기 수령할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비율로 감면하여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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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찍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기존 수령 나이에서 1년씩 6%가 감면되어 수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만약 1964년생의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하나 최대 5년 빠르게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청구 시기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구 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00%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9세에 조기수령을 청구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기존 지급액에서 76%를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될 것이다. 4년을 일찍 받게 되는 대신에 그만큼 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조기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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