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과 재산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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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되어있는 건강 복지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다양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중에서도 그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된다. 여기서 개정되는 조건 중 소득과 재산 부분에서 조건이 강화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바뀌는 사항

22년 9월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적용된다. 바뀌는 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자.

구분 현행 22년 9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시 탈락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소득 부분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되고, 재산 부분은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조건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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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총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뀌는 조건들을 포함한 자격 요건에 대해 모두 정리를 해보겠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이혼, 사별한 배우자 자녀 포함)
  • 배우자 계부모 포함
  • 형제, 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 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 +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
  • 형재,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 합산 기준 연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약 27만 3,000명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비하여 한시적 경감조치가 이뤄진다.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년 차 80% 경감, 2년 차 60% 경감, 3년 차 40% 경감, 4년 차 20%로 단계적으로 경감률 인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피부양자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약 14.9만 원까지 단계적 부담이 조정된다.


소득과 재산 부분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우려가 되고 있지만 한시적 경감조치도 있으니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유지될수 있는 조건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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