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 2022. 11. 2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조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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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사를 위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주택 구매는 큰 금액이 지출되는 만큼 실거주 목적을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그 방법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아래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세금 정보와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실제로 거주(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는 과정 속에서도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거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하 많이 알아본다. 실제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비과세 절세 방법은 많은 금액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에 따른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일단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수가 많을수록 취득세율을 올라가지만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을 통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므로 무조건 납부는 해야하지만 절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본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율을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 가격,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세율

우선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가격,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각 항목에 따라 어떻게 취득세율이 변동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가격 면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85㎡ 이하 1.0% 0.1% -
6억원 이하 85㎡ 초과 1.0% 0.1% 0.2%
6억원 초과 85㎡ 이하 (2/3 X 취득가격 -3) 취득세의 1/10 -
9억원 미만 85㎡ 초과 0.2%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3% -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3% 0.2%

 

 

2.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이상 구매했을 때에 세금이 과중되어 부과되는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한다. 하지만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따라 1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1주택 소유자가 非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3) 2주택 소유자가 非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규제지역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과 취득세

 

 

 

만약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매로 2주택이 되었다면 8% 적용을 받을 것인데 일시적 2 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중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존 주택 신규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간 기간내 처분 X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 1년 8%
비 조정지역 3년 1~3%
비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 3년 8%
비 조정지역 3년 1~3%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주택의 지역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기존주택 조정지역 + 신규 조정지역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처분 못함)

   취득세 세율 : 8%

2) 기존주택 비조정지역 + 신규 조정지역   (기존주택 처분 3년 내 처분 못함)

   취득세 세율 : 8%

 

만약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기간 내에 처분만 한다면 취득세율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억대 단위이니 5% 절세도 큰돈이 절약되는 것이지요. 미리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였을 때는 8% 과세 및 가산세까지 부가되니 일시적 2 주택 여러분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의 정확한 명칭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제도에서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기간 그리고 양도가액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시

2018년 2월에 기존주택 취득하고 2021년 3월에 신규주택 취득한 뒤 2023년 4월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 주택 조건 만족되므로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기준으로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니 2022년 3월 이전에 기존 주택 양도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만족됩니다.

 

이 모든 조건은 양도가액(매매가)이 12억 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12억 이상이 되면 양도세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조건 예외 항목

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받아야 하지만 소송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신청, 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 청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주택 구매에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서 절약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세금 부분이다. 주택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알아본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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