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2 신청 방법 : 대상, 혜택, 저소득층 자산 형성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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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 생활에 도움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마감되었다. 요즘 어려운 경기로 인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부 제도에 관심이 쏟아지며 이번에는 저소득층에 자산 형성에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1, 2에 대해 알아보자.

 

희망저축계좌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즉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 두 분류로 나뉘며 근로 소득의 차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지니 확인해보고 가입대상이 되면 꼭 신청하자.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근로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선별한다.

가입대상

본인이 속한 가구원 포함 전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가입 할수 있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대상 기준중위소득표
희망저축계좌1 가입대상 근로소득표

가구 인원수 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진행해보자.

 

지원내용

 

 

매월 희망저축계좌1에 10만 원 ~ 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과 상관없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 적립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저축 3년 만기 때 수령금액은 총 1,440만 원이다.

-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 4월 20일
: 이후 11월까지 매달 초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기타 확인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 방문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기타 확인 서류는 미리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탈수급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 따위로부터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 한다.
그러므로 3년 동안 근로소득을 높여 기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타 수급받는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3년간 근로소득을 높여 탈수급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만기 지급 해지

만기 지급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하면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 이자

 

중도 지급 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하는 경우이다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이자

 

일부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이다.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지급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

- 본인 요청에 의한 해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이 꾸준히 근로소득을 높여 3년 만기 +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로 보인다. 환수 해지 항목에 보면 소득 하한선 미달 시에도 해지되는 것을 보면 꾸준한 근로소득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1번의 경우보다 근로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희망저축계좌2 가입대상 근로소득표

희망저축계좌2는 가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

매월 희망저축계좌 2에 10만 원 ~ 50만원 납입자에게 납입금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적립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저축 3년 만기 때 수령금액은 총 720만 원이다.

-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 원 + 이자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적 금계좌 1과 동일

 

 

 

 

지급 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 2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상세 내용은 위 글의 탈수급 관련 내용 참고 하자.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 + 이자

 

만기 환수 해지

- 3년간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였으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이다.

이 부분은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의무사항을 꼭 지키자.

 

중도 지급 해지

- 근로활동이 없거나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의무사항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상황

: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수령 가능

 

 

 

 

 

 

희망저축계좌 내용을 확인해보니 꾸준한 근로소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자칫 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가구에 장려금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꾸준한 근로를 위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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