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기간, 대상, 세율, 가산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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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기로 접어들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노출 되어있지만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사업주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1년간의 소득을 정리하시고 계실 텐데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사업주 혹은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를 한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및 환급을 받으면 끝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 소득 외 부업, 기타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많기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해야 한다.

직장인 부업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나도 작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퇴사 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하고 주변에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신분들이 종합소득세 부분을 꼭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하였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야 하고 직장인 부업을 하고 계신 사람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기간,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세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지만 근로 소득 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종합소득세로 정산한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근로 소득 외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수입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부업을 통해 추가 수익이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인터넷 쇼핑몰) 등 여러 부업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 되며 납부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에는 6월 30일까지 한달 더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만약 수익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자. 1년 동안 수익이 없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이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이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완료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독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4.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각종 소득을 합한 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각종 공제를 뺀 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1년간 총소득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여기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면 그에 맞는 세율이 정해지고 세율과 누진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결정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년간 총수익이 8,0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어떨까?

  • 종합소득세 : 8,000만원 x 24% - 522만 원 = 1,398만 원

종합소득세는 총수익에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기 공제 항목 확인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해 우리는 총 수익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하여 가능하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을 낮추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꼭 확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가산세

본인이 열심히 일하여 수익을 냈지만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명한 절세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가진 우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1년간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감면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고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사유 세율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까지 내야 하니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경기회복과 함께 높은 소득을 많드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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