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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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혹은 이직을 위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 기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는 누군가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이 글을 통해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가길 바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기간에 생계불안 및 생활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실직 사유나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게 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종류

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없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이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이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뜻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일수에 포함되니 헷갈리지 말자.
  2.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이는 실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퇴사, 실직 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이직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자진 퇴사(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방법

 

자진 퇴사(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실직, 이직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불가피할 때 생계불안과 극복,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유로 퇴직, 이직

cash-story.tistory.com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다. 그 이유로는 고임금의 근로자가 너무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보장을 위해서이다. 실수령액은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1일
실업급여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정 급여일수로 표현되며 퇴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분류된다. 실업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되면 총 실업급여 지급액이 된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

예시)
본인의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상한액 66,000원이며 4년 근무(소정급여일수 180일)를 하였다. 총 실업급여 수령액은 얼마인가?

실업급여 총 수령액 : 66,000원 X 180일 = 11,880,000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금 귀찮더라도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여유가 있더라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2.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자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수료하고 상담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4. 사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재취업을 희망하고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절차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글을 마치며 힘든 경제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직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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