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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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실직, 이직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불가피할 때 생계불안과 극복,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유로 퇴직, 이직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다. 그래서 자진 퇴사(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고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중요하게 다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혹은 이직을 위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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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4가지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이 있다. 

 

  1.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일것
    • 근로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퇴직 이후 실직 상태를 의미한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중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확인서가 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지만 아래 나오는 내용에는 자발적 사유를 언급해 놓았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자진 퇴사(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받는 조건

 

실업급여 제도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자.

 

아래 내용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항목에 나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1. 아래 항목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총 13가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은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 반드시 퇴직 이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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