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조건 정리 :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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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최근 2~3년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수혜를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실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 실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자 청약이나 분양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완화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금융위원회 CI

 

우선 주택담보 대출 시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 약정입니다. 비 규제지역에는 신규 주택 분양 혹은 매매 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완화 내용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주택 마련의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

 

 

 

 

2022년 8월 이후에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신규 주택 주담대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주담대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2년 이내로 완화 된 것입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완화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6개월 → 2년 완화,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이 되니 아쉽게도 해당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처분 조건이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1주택자 청약 담청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2023년 1월 3일 기준 추가된 사항 : 청약제도 합리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 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으로 분양권을 당첨 되었을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한다는 의무 서약을 하였지만 2023년 상반기 부터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청약으로 신규 분양권을 당첨되었을때 기존 주택을 처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주택 처분의무 예외적 연장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로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 재개발 지역을 지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사항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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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 약정 예외사유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 한 경우)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글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기존에 한세대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새집을 얻어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 자체가 일시적 2가구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 예외 사유로 명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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