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 수급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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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퇴사 혹은 이직을 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혹은 이직을 위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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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우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열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 것이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퇴사 혹은 이직 이전 최소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퇴사 혹은 이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최소 기준이니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다.
  2.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이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퇴사 혹은 실직을 한 이후에도 재취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여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된다.
  3.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 퇴사 및 실직이 비자발적인 이유가 되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되지 못한다.
    • 하지만 일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 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퇴직, 실직, 이직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피할 때 생계불안 극복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의 조건 중에는 비자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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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하며 퇴사 혹은 실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곳☜☜☜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총 예상 지급액이 나올 것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는 총 예상 지급액으로 실업급여 수급 당시의 조건, 재취업 노력 등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재취업 활동을 충분히 해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상한액 총 수령액

실업급여에는 월 상한액과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총 수령액이 정해져있다. 아래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최대 수령기간 동안 받으면 최대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령액 얼마인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조건 및 수령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혹은 이직을 위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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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월 상한액 66,000원을 받을수 있다면 최대 실업급여 수령액은 15,840,00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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