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꼭 신청하세요 : 금리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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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한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 및 신용평가 점수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꼭 신청해보실 바랍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국내 기준금리 및 각종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가운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줄여보도록 합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재정 상태(재산, 직위, 신용평가점수 등)가 개선이되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과 차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정적으로 빌리고 빌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과 법인 및 기업사업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가점수 등 신용상태가 개선 되는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점수 상승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모든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았을 당시의 신용상태보다 월등히 상향되어야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집니다.

 

개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부분 취업 혹은 연봉이 상승했을때 받아들여지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리인하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시기에 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준비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할때 준비 서류는 대부분 소득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소득징빙이 가능한 내역서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회사 재직증명서

 

이 외에 각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사에 준비서류를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 차주가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회사에서도 의무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 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금융회사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금융회사(예 :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각 금융회사의 모바일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만 준비되었다면 굳이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 안 되는 상품(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금리 상품으로 출시되는 정책성 상품으로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햇살론과 같은 상품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금리 상품인 공무원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신청 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금리인하요구권 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 들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상태 및 신용상태 개선이 월등히 높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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