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 퇴사전 알아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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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급여이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기간의 일수를 나눈 금액을 이야기한다.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 동안 총 날짜 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산법(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위 공식은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 할수 없는 경우가 있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통상임금은 간단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급, 주급, 월급이므로 3개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고 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명절 상여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연 상여금 총액에서 3개월 / 12개월 치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 즉, 연 상여금 총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기 바란다.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아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연 상여금 총액의 1/4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 외에 연차수당도 3개월 / 12개월 치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인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된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 기간
- 병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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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근로기간과 기본급,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는 곳☜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1년 동안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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