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 하는 방법 : 금연구역 처벌, 흡연구역 지정

반응형

금연아파트 신청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다 보니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금연을 더욱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및 등록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흡연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금연구역이 점점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조금이라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선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걸 막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구역만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연아파트 신청금연아파트 등록금연아파트 신청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할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와 방문객들에게 금연아파트를 알릴 수 있게 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신청 방법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아파트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금연아파트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연아파트 신청시 제출 서류
1.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 관련 서류
4.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내역 관련 서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연아파트 이후 처벌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웃 간의 신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 이후부터는 흡연자들 먼저 금연구역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등 피해를 끼친 입주자 혹은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금연 방송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더라도 법적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구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민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흡연으로 내 주변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금연을 노력해야합니다.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