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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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직장인들이 전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은 매년초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더불어 보너스라고 불리고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확실히 알고 본인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보자.

 

연차 무엇인가? :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유급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알수 있다.

연차 발생기준 총 정리 : 신입사원 연차 휴가 및 사용기한

 

연차 발생기준 총 정리 : 신입사원 연차 휴가 및 사용기한

직장인들에게 연차 휴가는 직장생활에서 유일한 즐거움인 만큼 연차 발생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자. 특히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는지 이미 알고

cash-story.tistory.com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 유급휴가로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는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당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쏠쏠한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

참고*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이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 9,569원 X 8시간 X 5개 = 382,760원

 

본인이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이다.

 

신입사원 및 1년 근로자의 연차수당 판결

 

신입사원 및 1년 근로 후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행정 해석이 변경되었다. 연차 발생 기준을 보면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준다. 그리고 1년 미만이거나 1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하였다.

 

그럼 신입사원 혹은 1년 계약직 사원들에게는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약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이다.

 

아래는 연차수당 판결에 대한 기사 내용이나 참고하면 된다.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 매일노동뉴스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

www.labortoday.co.kr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와 같은 제도들이 생겨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을 많이 독려하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만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꼭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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