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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에 진출하는 성인, 사회초년생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에 혜택이 좋은 사업이므로 본인이 해당한다면 꼭 차근차근 읽어보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거두절미 하고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며 학력은 대학생, 취업준비행(졸업 후 2년 이내)이다. 소득 자산 기준으로 1, 2, 3순위로 나뉘게 되는데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구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 취업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 + 부모)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 2순위 : 34,5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3순위 : 27,3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거주 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은 시장가의 40%~50%로 책정 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거주 할수 있는것이다. 단, 임대료는 매년 조정될수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택 종류 |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거주기간 | 최초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시기는 분기별 공급(3, 6, 9, 12월)에 공급을 하는데,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제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고 기한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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