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쉽게 하기 : 면제 한도액, 세율, 아파트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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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재산 증여 과정에서 증여자와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 세율,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래 글을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세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래의 글을 읽었을때 증여세 계산이 쉽게 될 것이다. 우선 증여세 계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은 증여자와 관계 그리고 세율, 면제 한도액 정도가 있다.

 

증여자와 관계에 따른 증여 면제(공제) 한도액 : 증여세 계산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된다.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세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기타 : 없음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액만큼 재산가액을 절감해주는 것이다. 만약 10억 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공제한도액 6억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액이 갱신되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새롭게 면제 한도액만큼 공제가 되니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다.

 

증여세율

 

우선 증여세율은 재산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소득세가 높아지는 것과 동일하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증여세율이 있고 누진 공제액이 있다.

  • 1억 원 이하 : 10% (누진 공제 없음)
  • 5억 원 이하 : 20% (1천만 원 누진공제)
  • 10억 원 이하 : 30% (6천만 원 누진공제)
  • 30억 원 이하 : 40%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 30억원 초과 : 50%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자.

 

만약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금액이 지출되니 꼭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좋다.  아래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축소)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예시

만약에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일 때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 면제 한도액,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자. 아파트, 주택, 주식 등의 증여세 계산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된다.

 

15억 재산 증여 예시

우선 증여되는 재산이 15억이고, 배우자 면제 한도액이 6억 원, 15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40%(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이다.

배우자 증여세 계산
(재산가액 - 면제(공제) 한도액) X 증여세율 - 누진 공제액 = 증여세

(15억 - 6억) X 40% - 1억 6천만 원 = 2억 원

15억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2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세 계산 이외에 직계존속, 비속 등의 증여세 계산은 면제 한도액과 세율 그리고 누진 공제액만 수정하여 계산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간편한 계산방법은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이외 채무액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니 증여세 계산에 반영을 해야 좀 더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국세청의 세액계산 흐름도이니 참고하면 좋다.

 

증여세 계산 흐름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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