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기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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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주에게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아래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각자 기준에 맞는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부터 나오는 사유에 해당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중간 정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주는 중간 정산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주와 면담을 통해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알아 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및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로자는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 서류와 함께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 포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5.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사유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유에 해당해지만 받을 수 있다. 각 사유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무주택자 주택 구입에 대한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하였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퇴직금 중간 정산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무주택자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질의

무주택자 주택 전세금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없으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 같이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질의

퇴직금 중간 정산 6개월 요양

근로자 포함한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사항을 보면 20세 이하 직계비속 혹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한다.

 

5년 이내에 파산 신고 혹은 개인회생 절 자에 대한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한 것만 해당하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고용주에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이다. 다만 고용주는 승인 의무에 대해서는 없으므로 사전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도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본인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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