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기세 감면, 할인 꼭 미리 확인하고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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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기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전기세 감면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에 전기 요즘을 일정기간 할인 해주는 정책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혜택들은 꼭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또한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예비 부모님들은 꼭 확인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아기) 전기세 감면 대상

 

 

신생아 전기세 감면 대상은 만 3세 이하의 아기를 둔 가구(만 36개월 이내의 아기)이고, 주택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입니다.

  • 출생 후 만 3세 이하의 아기를 둔 가구(만 36개월 이내)
  • 주택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

 

신생아(아기) 전기세 감면 혜택

신생아 전기세 감면 혜택은 매달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 나오는 전기세 대비해서는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총 3년간 혜택을 받으면 꽤나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월 전기요금의 최대 30% 감면(최대 감면 금액은 16,000원)
  • 감면 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년간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전기세 감면 신청 가능
2.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하여 신청 가능
3.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아기와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아기와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기 출산 후 출생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신생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출생신고를 마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은 꼭 챙겨야 할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일 때는 아기 체온이 높아 에어컨을 자주 켜 놓게 되는데 전기세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꼭 미리 확인하고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할인) 정리

신생아 전기세 감면(할인)
대상 - 출생 후 3년 미만의 아기를 둔 가구(만 36개원 이내)
- 주택용 전기요금을 납부 하는 가구
혜택 - 월 전기요금 최대 30% 감면(최대 감면 금액 16,000원)
- 감면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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