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와중에 출산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변경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8개월 까지 가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맞돌봄 제도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8개월 사용하는것은 부모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18개월 사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모두 육아휴직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18개월) 사용 가능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또한 개편돼서 기존 2024까지는 3회 분할 가능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4회 분할 사용 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2개월 또는 18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
2024년 육아휴직 개편 전 | 2025년 육아휴직 개편 후 |
3회 분할 사용 가능 | 4회 분할 사용가능 |
단, 회차별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
육아휴직 급여 : 최대 250만 원까지 수령
아무래도 육아휴직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80%에 최대 150만 원이라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최대 25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속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 나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보다는 많이 수령하게 되니 좋게 변경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025년 이후 육아휴직 급여
1~3 개월 : 250만 원 **(한부모 특혜 : 첫 개월 300만 원)
4~6 개월 : 200만 원
7~12개월 : 160만 원
2024년 | 2025년 | |
1 개월 | 1,500,000 | 2,500,000 |
2 개월 | 1,500,000 | 2,500,000 |
3 개월 | 1,500,000 | 2,500,000 |
4 개월 | 1,500,000 | 2,000,000 |
5 개월 | 1,500,000 | 2,000,000 |
6 개월 | 1,500,000 | 2,000,000 |
7 개월 | 1,500,000 | 1,600,000 |
8 개월 | 1,500,000 | 1,600,000 |
9 개월 | 1,500,000 | 1,600,000 |
10 개월 | 1,500,000 | 1,600,000 |
11 개월 | 1,500,000 | 1,600,000 |
12 개월 | 1,500,000 | 1,600,000 |
총 합 | 18,000,000 | 23,100,000 |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인해 1년 동안 최대 510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월평균 급여는 약 192.5만 원이다. 그리고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개월이 늘어난다면 늘어난 기간에는 16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게 되거나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모의 계산 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외에도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들도 함께 개편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출산 장려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지금 부족하지만 출산 가정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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