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고령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주목적으로 운동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대표적인 국민연금 중 하나이다. 근로 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때문이기도 하며 추후에 납부한 사람들도 조건이 만족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예상수령액과 수령 나이(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기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이상이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59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고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든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2023년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표는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른 예상수령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수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자.
기준월소득 / 납부 기간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기간 중 기준월소득액 | 연금보험료 (9%) |
가입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2,000,000 | 180,000 | 240,230 | 357,270 | 474,310 | 591,360 | 708,400 | 825,440 | 942,480 |
2,100,000 | 189,000 | 245,360 | 364,900 | 484,440 | 603,990 | 723,530 | 843,070 | 962,620 |
2,200,000 | 198,000 | 250,490 | 372,530 | 494,570 | 616,620 | 738,660 | 860,700 | 982,750 |
2,300,000 | 207,000 | 255,620 | 290,160 | 504,710 | 629,250 | 753,790 | 878,340 | 1002,880 |
2,400,000 | 216,000 | 260,750 | 387,790 | 514,840 | 641,880 | 768,920 | 895,970 | 1023,010 |
2,500,000 | 225,000 | 265,880 | 395,430 | 524,970 | 654,510 | 784,050 | 913,600 | 1043,140 |
2,600,000 | 234,000 | 271,010 | 403,060 | 535,100 | 667,140 | 799,190 | 931,230 | 1063,270 |
2,700,000 | 243,000 | 276,140 | 410,690 | 545,230 | 679,770 | 814,320 | 948,860 | 1083,400 |
2,800,000 | 252,000 | 281,280 | 418,320 | 555,360 | 692,410 | 829,450 | 966,490 | 1103,530 |
2,900,000 | 261,000 | 286,410 | 425,950 | 565,490 | 705,040 | 844,580 | 984,120 | 1123,670 |
3,000,000 | 270,000 | 291,540 | 433,580 | 575,620 | 717,670 | 859,710 | 1,001,750 | 1143,800 |
3,100,000 | 279,000 | 296,670 | 441,210 | 585,760 | 730,300 | 874,840 | 1,019,390 | 1163,930 |
3,200,000 | 288,000 | 301,800 | 448,840 | 595,890 | 742,930 | 889,970 | 1,037,020 | 1184,060 |
3,300,000 | 297,000 | 306,930 | 456,480 | 606,020 | 755,560 | 905,100 | 1,054,650 | 1204,190 |
3,400,000 | 306,000 | 312,060 | 464,110 | 616,150 | 768,190 | 920,240 | 1,072,280 | 1224,320 |
3,500,000 | 315,000 | 317,190 | 471,740 | 626,280 | 780,820 | 935,370 | 1,089,910 | 1244,450 |
국민연금 납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2023년 3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였다. 조정이유는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정은 보험료율 변화가 아니며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조정 : 35만 원 → 37만 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 553만 원 → 590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 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액이 553만 원 이상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590만 원) 조정으로 인해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될 것이다. 소득 상한액이 증가한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면 평균 월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입기간 동안 평권 월소득을 계산하기 어렵다. 연차별로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래에는 인증 절차를 거치고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위에서 알려드린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2.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인증절차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인증절차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인증 없이 예상연금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3. 인증 이후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주요 서비스에 나오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한다.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세전)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세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할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예상 금액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예상 수령액이 나오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지급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빨리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면되어 받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
1953 ~ 56년 | 61세 | 56세 |
1957 ~ 60년 | 62세 | 57세 |
1961 ~ 64년 | 63세 | 58세 |
1965 ~ 68년 | 64세 | 59세 |
1968년 이후 | 65세 | 60세 |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기존 연금에서 감면된 금액을 수령하지만 연기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증액이 되니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조기 또는 연기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조기 수령 | -6% | -12% | -18% | -24% | -30% |
연기 수령 | +7.2% | +14.4% | +21.6% | +28.8% | +36% |
조기 수령을 하게되면 연차별로 감면되는 비율이 달라지고 연기 수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을 국민연금에서 증액이 된다. 수령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시기에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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