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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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소득 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에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제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실제와 정산한 세금과의 차이를 2월에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짓고 4월에는 연말 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한 직장인들 사이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1년동안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었지만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 원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즉, 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소득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둬야 하며 1년 동안 꾸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 그 세금에 대해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즉, 책정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의 항목에는 자녀, 월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각 성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했는지가 중요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완벽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기타 공제로 나뉘는데 각 항목의 공제 범위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자.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제 가능하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

1년 동안 지출 수단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1년간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 25%를 넘으면 사용금액의 15~40%가 공제 가능하다.

구분 공제 비율
신용카드 사용액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4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250만원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2023년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 인상되었다. (2022년 하반기 사용분 : 7월 1일 ~ 12월 31일)

 

3.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3가지로 나누어진다.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85m2 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40%가 공제된다.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을 이야기하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40%가 공제된다. 연 납입액은 240만 원 이하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실행시킨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된다.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연 300만 원 ~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 공제

기타 공제로는 개인염금저축, 소상공인 소득공제, 번체기업투자신탁,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72만 원이다.
  • 소상공인(노란 우산)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10%가 공제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는 100%, 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각 한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총한도가 2,500만 원이라는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공제 금액이 최대 2,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합산되니 꼭 알아둬야 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완벽 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월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으로 나눠지는데 각 항목의 범위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게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1명 2명 3명 4명 5명
15만 원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2.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5%가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85m2)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에 해당한다.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가 공제된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 보험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의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12%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4.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의 경우 초, 중,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이 한도이다.

 

5.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근로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하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네는 30%가 공제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가 공제된다.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다.

 

6.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금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정치, 우리 사주조합의 기부금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20%가 세액공제 된다. 만약 총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35%가 공제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7.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때는 15%가 공제 된다. 연금저축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900만 원이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지출 및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이 될 것이다.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2023년의 계획을 세워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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