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 글은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와 조건에 따라 인적공제 되는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공제는 1년간 근로자가의 총 급여 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공제하여 소득구간 및 소득금액을 낮춰주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한 부분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함께 생계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소득조건 및 범위 그리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함께 생계 하는 구성원에 대해 각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구성원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소득 및 나이조건이 존재한다.
기본공제 가족관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공제금액 |
본인 | - | - |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 |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 - |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자와 관계에 따라 공제조건 및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추가공제 가족관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100만 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 보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많고 해당 조건이 충족했을 때는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아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아래 글을 읽고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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