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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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은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중에 소득 점수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해당 글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소득 점수 산정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재산, 자동차 점수 산정기준은 글 맨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3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우선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된다. 2023년에 변경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는 208.4원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점수당 보험료(208.4원)를 곱하게 되면 소득 부분의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지역 건강보험 점수당 보험료(금액)

 

소득 보험료의 점수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소득이 적용되는 방법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가 적용되며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 합계액에 5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사업 소득이 4,000만원이며 추가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총소득금액 합계는 6,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근로소득은 50%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의 소득에 따라 소득기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소득 점수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점수 산정 방법은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소득 최저 구간으로 최저보험료(19,780원)가 부과되고, 연 소득 336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점수 계산식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는 것이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소득 최저보험료 19,780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상 : 소득에 따라 점수 계산
  • 연 소득 6억 2,772만 원 초과 : 17,796.15점

만약 연 소득이 6억 2,772만 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 기준 점수 최상단인 17,796.15점이 된다.

 

그럼 연 소득 366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기준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이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간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 방법
소득 구간 : 336만 원 초과 ~ 6억 2,772만 원 이하

소득 점수 계산식 : 95.334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 2,837.3112 / 10,000)

 

위 식을 보며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고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자.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점수 계산하는 방법
- 4,000만 원 - 336만 원 = 3,664만 원
- 3,664 X (2,837.3112 ÷ 10,000) = 1,039.59 점
- 1,039.59 + 95.334 = 1134.924 점

연 소득 4,000만 원의 소득 기준 점수 1,134.924점이다.

 

식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나 간단한 곱셈과 덧셈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한 번만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해당 점수가 나왔다면 해당 점수에 208.4점을 곱하게 되면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소득 기준이 되었다면 재산, 자동차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계산을 하고 더해줘야 총 납부해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가입분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cash-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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